1. 2024-1학기 조기취업 학사 운영 안내
구분 |
내용 |
비고 |
기간 |
- 2024. 3.4. ~ 6.14. |
|
대상 |
-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 - 졸업유보자 중 취업자 ※ 전공심화 2년과정 재학생 포함(2024.1월 규정 개정) |
- 산업체위탁생, PTECH 및 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 제외 |
조기취업 신고(1차) |
- 조기취업신고서 - 재직증명서 -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 (취업 후 2주내 제출) |
- 학과 서류 접수 및 일자리시 스템 등록 ※ 중도퇴사자는 일자리시스 템 등록 해제) |
조기취업 최종신고(2차) |
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-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 (해당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 주 기준 일자 재제출) |
- 학과 서류 접수 |
조기취업 심의 |
-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(심의자료: 조기취업신고서, 재직증명서, 조기취업자근무보 고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) |
- 각 학과 진행 (심의결과 일자리시스템 반 영 및 확인) |
※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
2. 2024-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
가.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
구분 |
1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2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시기 |
학기 개시 후 접수 |
2024.06.10.~06.14.(기말고사 기간) |
제출서류 |
1. 조기취업신고서 2. 재직증명서 3.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(전자출 결 입력 확인용_재직증명서와 보험가입사실증 명서의 입사일 일치여부 확인) |
1.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2. 4대 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(2 차 제출_2024.6.7 이후 발급분) 3. 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 |
※ 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
주의3) 학기 중 이직한 경우
- 조기취업변경신고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
(미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안되며 즉시 학과 수업 출석해야 함.)
주의4) 주차별 근무 보고서는 낯장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.
3. 기타
1) 1인 사업자의 조기취업자 제출서류
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
2) 해외취업자 제출 서류
-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(수습기간 등) 계약서 및 취업비자로 대체, 수습완료 후 보험가입 서류 제출
-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은 응시해야 함
3) 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, 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
※ 전공심화 2년 과정은 2024년도부터 대상 포함
4)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
-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
-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는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
-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서류는 6/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-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-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5)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6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
4가지 중 1종을 제출
7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
4대 보험 4가지 중 1종을 추가 제출
8)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9)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