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0015

2024-1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 안내

작성자
변현민
작성일
2024.04.04.
수정일
2024.04.04.
조회수
174

1. 2024-1학기 조기취업 학사 운영 안내 

 구분

내용

비고

기간

 - 2024. 3.4. ~ 6.14. 


대상

 -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

 - 졸업유보자 중 취업자

※ 전공심화 2년과정 재학생 포함(2024.1월 규정 개정)

 - 산업체위탁생, PTECH 및

   전공심화 1년과정 재학생

   제외

조기취업

신고(1차)


 - 조기취업신고서

 - 재직증명서

 - 4대보험 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

  (취업 후 2주내 제출)

 - 학과 서류 접수 및 일자리시

   스 등록

 ※ 중도퇴사자는 일자리시스

    템 등록 해제)

조기취업

최종신고(2차)


 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 

 -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 1종

  (해당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 주 기준 일자 재제출)

 - 학과 서류 접수

조기취업

심의

 - 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

   (심의자료: 조기취업신고서, 재직증명서, 조기취업자근무보

   고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 4가지 중 1종)

 - 각 학과 진행

  (심의결과 일자리시스템 

   영  확인)

  ※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

 

2. 2024-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

 가.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

 구분

1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

2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

시기

 학기 개시 후 접수

2024.06.10.~06.14.(기말고사 기간)

제출서류

 1. 조기취업신고서

 2. 재직증명서

 3.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 4가지 중 1종(전자출

    결 입력 확인용_재직증명서와 보험가입사실증

    명서의 입사일 일치여부 확인)

 1.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

 2. 4대 보험 가입사실증명서 4가지 중 1종(2

    차 제출_2024.6.7 이후 발급분)

 3. 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에 한함)

  ※ 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
     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 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

     주의3) 학기 중 이직한 경우

          - 조기취업변경신고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

           (미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안되며 즉시 학과 수업 출석해야 함.)

     주의4) 주차별 근무 보고서는 낯장별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.


3. 기타

  1) 1인 사업자의 조기취업자 제출서류

    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
    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 

  2) 해외취업자 제출 서류

    -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(수습기간 등) 계약서 및 취업비자로 대체, 수습완료 후 보험가입   

    -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은 응시해야 함

  3) 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, 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

     ※ 전공심화 2년 과정은 2024년도부터 대상 포함

  4) 조기취업 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 

    -  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

    -  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는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

    -  조기취업 관련 4대 보험 서류는 6/7일 이후 발급분만 인정

    -  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
    -  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
  5) 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 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

     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
  6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 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

     4가지 중 1종을 제출

  7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 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 

     4대 보험 4가지 중 1종을 추가 제출

  8) 퇴직 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 

  9) 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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